[실무 매뉴얼] 고부가가치 작물 방제의 정석: 샤인머스캣·과수 정밀 살포 기술의 모든 것
단순히 내 논과 내 밭에만 약을 뿌리는 '자가 방제'라면 큰 제약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비용을 받고 약을 대행 살포하는 '방제 대행업'이나 '전문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이 규정한 농약 취급 자격 기준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른 필수 요건들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농지나 임차한 농지에 직접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농약 취급 면허나 시공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웃 농가와 대가 없이 일손을 돕는 품앗이 형태의 방제 역시 자격증 외에 추가적인 농약 관련 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농약이 드론 전용으로 등록된 기체 살포용 약제인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타인의 농지에 대가를 받고 방제를 대행해 주는 사업을 하려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농정과에 '농약 시공업' 또는 '농약 판매업(시공 불포함/포함)'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업자 등록 전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입니다.
농약 시공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체를 다루는 조종사 중 최소 1인 이상이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이나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혹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교육'이 이에 해당합니다. 매년 교육 일정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무 교육은 최초 등록 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에 따라 대행업체 운영자와 조종사는 주기적으로 농약 안전 취급 보수 교육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어떤 작물에 어떤 약제를 몇 리터 살포했는지 기록하는 '농약 살포 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므로 행정적인 정비 능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비행 승인 처리를 담당하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법과 더불어 농약 관리 시스템도 함께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드론으로 농약을 뿌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실무 조건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PLS 제도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출하 정기 및 폐기 처분을 내리는 엄격한 제도입니다. 사람이 분무기로 뿌리는 농약과 드론용 고농축 농약은 엄연히 등록 구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농약 구매 시 병 라벨에 '무인항공기 살포용' 또는 '드론 방제용' 표시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 약제를 드론으로 살포하다 바람에 날려 옆집의 다른 작물에 묻게 되면, 이웃 농가의 1년 농사 결과물 전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약제 선택 조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드론 방제는 사람이 직접 약대를 잡지 않기 때문에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약제를 희석하기 위해 탱크에 농약을 들이붓는 과정, 살포 도중 노즐이 막혀 기체를 지상으로 내린 뒤 노즐을 분해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조종사의 피부와 호흡기에 다량의 농약이 노출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체 정비 및 약제 배합 시에는 반드시 화학물질 차단용 고무장갑과 방독 마스크(또는 최소 정화통이 장착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 장비 세척 후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세척수를 항시 차량에 구비하는 등 본인의 신체 안전 조건을 스스로 확립하는 습관이 프로 조종사의 기본 소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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